온가족할인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가족할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가족할인이란?
가족들의 가입년수를 합쳐서 요금제에서 %로 할인을 받는 SK텔레콤 가족결합
가입년수에 따라서 할인을 받게 되는데,
예전에는 가입년수가 10년단위부터 할인이 되었지만 현재는 새로운 요금제들이 할인을 이미 받고 나온 요금제들이기 때문에 20년 단위부터 할인이 된다.
가입년수 20년 이상 30년 미만
휴대폰 요금제의 10% 할인
인터넷 요금제의 30% 할인
가입년수 30년 이상
휴대폰 요금제의 30% 할인
인터넷 요금제의 50% 할인
가입은 어떻게 할까요?
가입은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다 함께 나와있는 가족관계증명서 or 등본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본인, 배우자, 자녀를 가입을 하고 싶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가도 되지만,
등본상으로 다같이 되어있다면 등본을 가져가도 무방하다.
원칙은 최근 3개월 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지만, 오래전에 떼어놓은 서류로 처리를 한 결과 다시 첨부하라는 문자는 받지 않고 잘 결합이 된다.
가입년수 산정은 월할 계산이다.
가입년수는 매년 1월1일마다 가족들이 1년씩 한번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입년수는 월할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 기준 23.07.17에 SKT에 신규로 가입을 했으면 24.7.17일 날짜로 전산상에 1년이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4명일 경우, 1년에 4년씩 오르지만 한번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들 각자 1년이 채워지는 날은 다르게 된다.
다른 결합에서 온가족할인제도로 변경이 가능한가?
변경은 가능합니다만, 정말 애매한 부분이 SKT 가족결합에는 [온가족프리], [온가족플랜],[온가족무료], [한가족할인] 이라는 가족 결합이 있는데 이
가족 결합을 받았던 분들은 결합 즉시 할인을 받게
되지만, 가입년수가 오르지 않는다.
간혹 매장에 방문해서 내가 SKT를 20년 이상 썼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온가족할인으로 변경을 하러오면 대부분 가입년수가 0년이거나 엄청 적다.
온가족할인은 인터넷도 가입년수에 산정이 된다.
온가족할인 제도는 인터넷도 가입년수에 같이
올라가는데, 한 가족결합에는 최대 5명까지 결합을 할 수 있다. 휴대폰은 5개까지 결합을 할 수 있는데 인터넷도 여기에 결합을 해서 최대 2회선까지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1년에 7년까지 오른다.
인터넷을 2개까지 묶을 경우에 대신 한사람 명의로는 두개를 결합할 수 없기때문에 각각의 다른사람 명의 여야 한다.
일부러 두개를 신청해서 가입 할 필요는 없고,
본가에서 인터넷을 사용을 하다가, 자녀가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하거나 하면 자녀 이름으로 인터넷을 추가해서 결합하면 된다.
휴대폰은 가입년수가 10년 구간일 경우에 할인이 되지않지만, 인터넷 같은 경우는 10년 구간에선 20% , 20년 구간은 30%,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50% 를 할인 받게 된다.
우리집은 가입년수가 70년인데 더 주는 할인이 없냐?
가입년수는 30년만 넘으면 MAX 할인이기 때문에, 30년이 넘은 그룹은 최고의 할인을 받는다.
하지만 5명이 꽉차서 들어 올 자리가 없어서 가족를 추가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가족들은 A그룸, B그룹으로 30년, 30년씩 계산을 해서 두 그룹으로 쪼개면 가족을 10명까지 가입을 할 수 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매장에 와서 업무를 보다가 내가 보고 직접 고객한테 알려줘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꽤나 많다.
T가족모아데이터를 하고있는데 온가족 할인을 또 결합할 수 있나?
온가족할인은 요금제에서 할인을 받는 가족결합이고, T가족모아데이터는 데이터를 공유해주는 가족결합이기때문에 별개기때문에 각각 다 가족결합을 묶을 수 있다.
이 외에 궁금한 점은 댓글로 질문을 해주면 답장을 해주겠다!